2016년10월29일 7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제삼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.
-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삼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- ④ 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.
-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삼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.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제삼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해야 하며, 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. 이는 제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, 계약 당사자들이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하려면 제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판례에 따라서도 인정되는 원칙이다.